728x90 반응형 반려견과대중교통이용시승차거부1 반려 견과 대중교통 이용 시 승차 거부 대처 방법 반려견과 대중교통을 이용할 시 승차거부를 당한 경험이 있을 텐데요. 만약 이러한 부당한 승차거부일 시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방법이 있습니다. 소형 애완견일 경우는 버스와 택시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에 보면 소형애완동물이나 맹인 안내견은 반입이 가능하다고 나옵니다. 만일 운전기사가 애완동물을 이유로 승차를 거부한다면 승차당한 시간과 장소, 버스회사명 차량번호를 기록해 두었다가 500-4143으로 신고를 하시면 기사와 운수회사 모두 벌금을 물게 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살펴보면 제 25조 여객의 금지행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여객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불쾌감을 주는 동물 기타 물건을 자동차 안.. 2023. 2. 1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