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반려견보호 #동물보호법개정1 개정된 동물 보호 법 알아보기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반려견주의 관리 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 이동 장치에는 ‘잠금장치’가 꼭 있어야 하고, 반려견이 보호자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맹견의 경우, 어린이공원, 어린이 놀이 시설 등에 출입이 금지됩니다.서울시는 개정된 동물보호법의 본격 시행(2023. 4. 27)에 따라 강화된 펫티켓 및 반려견주 준수사항을 집중 홍보 및 지도·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동물등록’은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상태 달라졌다면 ‘변경 신고’ 반려견주가 가장 먼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동물등록’입니다. 동물등록은 가까운 동물병원 등 등록대행기관에서 할 수 있으며, 시에서 지원하는 내장형 동물등록 사업을 통해 1만 원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등록했더라도 동물의 소유자나 소유자의.. 2023. 6. 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