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애완동물과대중교통이용1 애완동물과 대중교통 이용 많은 동물애호가들이 대중교통수단(지하철, 기차. 버스, 택시 등)에 애완동물의 탑승에 대한 문의가 있어 이에 대한 관련 법규정을 소개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버스, 택시 등을 이용할 때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승객의 금지행위) 승객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승객은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른 사람에게 위해나 불쾌감을 주는 동물 기타의 물건을 차 안으로 반입하는 행위, 다만 교통부령이 정하는 동물을 반입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차안에서 난폭한 언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불안감이나 위압감을 주는 행위, 운행 중 운전에 방해가 되는 행위 여객자동차안전운행규칙 제30조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호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여객이 자동차 안으로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동물은 다른.. 2023. 2. 1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