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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 견 생활과 상식

고양이 꼬리를 잡고 내리쳐 죽인 범인 ‘집행유예’ 이게 맞나요?

by 행복하갱 2022.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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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적이고 이야기라 혹시 거북하시다면 그냥 넘어가기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창원에서 태어난 작은 고양이 ‘두부’
키워주는 이 없고 돌보아주는 이 없었지만
작은 음식점 사장님을 만나 돌봄을 받았습니다.

작고 약한 고양이었지만 사람들이 좋아하고
고양이 또한 사람을 좋아해서 손님이 오면 몸을 비비고 다가가서 애교를 부리곤 했답니다.



이렇게 작고 약한 동물을 벽에 그것도 16번이나 꼬리를 잡고 내리쳐 죽였답니다. 사람입니까?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해 1월 26일 이 작고 힘없는 고양이는 27살 송모씨라는 사람에게 꼬리를 잡혀 벽에 16번 내리쳐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사진은 끔찍해서 차마 올릴 수없었는데 그래도 이런 사건을 공론화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발전이 없을 거 같아서 이렇게 글을 써 내려갑니다.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고양이 울음소리가 시끄러워서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 합니다. 사람이 시끄럽다해서 찾아가서 죽입니까?
정말 미쳤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집행유예입니다.


집행유예가 맞습니까?
작은 고양이 두부가 비명을 지르고 발버둥을 쳤지만 꼬리를 잡고 같은 강도로 내리쳐 죽였다 합니다. 벽에 핏자국이 한건 합니다. 최초로 목격한 이가 다가가자 멈추고 떠났다고 합니다. 만약 목격자가 없음 그냥 그대로 그랬을 듯합니다. 악마죠. 사람이면 그럴 일 없으니깐요.

동물권 행동 카라는 이를 두고 overkill이라 부릅니다. 이미 방어능력을 상실한 애초에 약해서 사람을 이길 수가 없겠죠. 이러한 고양이에게 지속적으로 가학적인 행동을 했으니 분노의 가학적 표출이라 합니다. 분노는 왜 생겼으며 그걸 왜 가만히 있는 고양이에게 표출했던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끔찍하고 잔인한 이 ❌❌를 집행유예로 풀어준 판사가 너무 밉습니다.

20만 명이 국민청원에 동참했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이를 두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고작
이유는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라 그렇다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물을 이렇게 쉽게 죽이고 잔인하게 죽이는 사람이라면 언젠가 그 손길이 자신에게 가장 가깝고 약한 사람에게 향하겠죠. 저런 사람은 평범한 척 살아가다가 분노가 쌓이면 저렇게 또 표출할 텐데 그 분노는 분명히 자기 주변의 가장 약한 사람에게 향할 거니깐요. 그게 가족일 확률이 가장 높죠. 평범한 척 결혼해 아이에게 부인에게 아니면 늙으신 부모에게 향할 겁니다. 사회에서 강력하게 격리시키고 싶지만 법이라도 강화해야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동물보호법을 공부하고 있지만 강력한 개정을 요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다면 제2의 두부사건은 절대 일어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끔찍한 내용 올리기 힘들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를 알고 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동물을 잔인하게 살인 하는 살인범은 언젠가 사람도 해합니다. 제발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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