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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 견 생활과 상식

동물학대 / 옆집에서 개를 학대 하는 거같아요

by 행복하갱 2022.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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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학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동물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는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마원 이하에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1. 동물 학대 금지


누구든지 반려동물에게 학대를 행해서는 안됩니다. 동물 보호법을 보시면 알겠지만 목을 매다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라던지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을 이르게 하거나 고의로 사료를 주지 않거나 하는 행위를 하면 학대 행위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금지 행위로는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동물의 습성 또는 사육 환경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혹서 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갈증이나 굶주림의 해소 또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의 목적 없이 동물에게 음식이나 물을 강제로 먹여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 8조 제2항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사육 관리 의무를 위반해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의 사육 관리업 또는 보호 업 종사자는 소유자를 위해 반려동물을 유기해서는 안됩니다.

2. 동물학대의 신고

학대받는 동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의 임원 혹은 회원은 그 직무상 학대받는 동물을 발견할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동물학대 신고 또는 제보를 목적으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 5조에 따른 동물 보호 법인 및 비 영리 민간단체 언론기관에 동물학대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전달하는 경우는 인터넷에 게재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경찰서를 통해서 동물 학대를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범행 입증 자료 등을 준비해서 가까운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 사무소로 신고하거나 경찰청 민원포털 https://minwon.police.go.kr국민신문고 범죄신고/제보 일반 범죄신고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3. 반려동물 사례- 옆집에서 강아지를 학대하는 것 같아요.

A씨는 요새 고민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 매일 특정 시간에 강아지가 괴로워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하루는 직접 옆집에 사는 B 씨가 강아지를 때리는 것을 목격하기도 합니다.

B 씨는 과연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B 씨의 행위 자체는 동물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동물 학대로 인정됩니다. 동물학대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에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와 소유자를 위해 반려동물의 사육 관리 또는 보호에 종사한 사람 동물 학대 행위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 전시 전달 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 한 사람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거나 도박 시합 복권 오락 유흥 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한 사람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한 사람들은 벌금 300만 원에 처해집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학대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지방 자치 단체장은 동물 학대 행위를 중지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동물 학대 행위를 중지하라는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소유자 등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답니다.

그 외 소유자로부터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은 3일 이상 소유자로부터 격리해 치료 보호를 받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법은 아직 한 참 멀었지만 그래도 동물 법이 점차 강화 되고 있음이 느껴집니다.
동물 학대 해서는 안되고 목격하면 신고정신이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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