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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 견 생활과 상식

부산에서 일어난 동물 학대, 강아지 머리에 비닐 봉지 칭칭

by 행복하갱 2023.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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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동물학대. 아동학대. 정말 있어서도 생겨서도 생각도 하면 안되는 현상인데도 늘 발견되고 늘 발생하고 난 다음 해결도 잘안되는 현상. 기가 막히고 너무 화가나지만 그래도 사진을 봐야 경각심을 가지기 때문에 사진 한장을 올리겠습니다. 

 

11일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의 설명을 종합하면, 9일 밤 11시께 부산 부산진구의 한 골목에서 반려견과 산책 중이던 동네 주민 ㄱ씨가 기둥에 묶여있던 강아지 한 마리를 발견했다. 그런데 이 강아지의 몸통만 기둥에 묶인 게 아니었다. 강아지 얼굴에는 주황색 비닐봉지가 씌워져 있었고 목 부분이 매듭으로 묶여 있었다. ㄱ씨는 즉시 강아지를 비닐봉지에서 꺼내 구조했고 현재 부산 부산진구청에서 유기동물 보호소로 인계한 상태다.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와 통화에서 “강아지를 유기하면서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우는 경우는 처음 봤다. 너무 잔인한 방식이며 명백한 동물학대”라며 “다행히 버려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조돼 강아지는 무사하다”고 밝혔다.

 

정말 무슨일이죠? 이게 말인가요?...

동물학대 죄 정말 강하게 처벌했음 좋겠습니다. 

저렇게 목줄을 해놓고 비닐을 씌운 죄는 명백한 동물학대이며, 살해의 의도가 다분해 보입니다.

키우기가 힘들다면 차라리 주변에 맡을 사람이 있는지 아니면 유기견 보호소가 요즘은 꽤 보입니다. 

보호소로 보내던지, 방법을 찾아야 하는게 먼저 아닐까요? 

귀엽다고 생각없이 키우다가 이렇게 되는 현상...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행위로 동물을 학대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피해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도구ㆍ약물 등 물리적ㆍ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 도박ㆍ광고ㆍ오락ㆍ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ㆍ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발시키는 행위
  •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피해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 또는 동물을 이용하는 도박을 행할 목적으로 광고ㆍ선전하는 행위
  • 도박ㆍ시합ㆍ복권ㆍ오락ㆍ유흥ㆍ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동물 또한 우리와 같은 소중한 생명입니다.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등 동물학대 행위는 법에 의해 엄격히 금지되고 있습니다.

동물학대 및 유기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자(2년, 2천만원->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동물 유기(과태료->3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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