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동물은 물건일까요 아닐까요?
당연히 물건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지만 기존에 법은 물건과 마찬가지로 여기는 법안이었답니다.
동물을 물건으로 분류하는 현행 민법을 개정하자는데 여야가 모두 의견을 모았답니다.
쟁점 법안을 두고 사사건건 부딪히는 여야는 내년 총선을 두고 반려동물인구의 표심을 앞에서 한데 뭉쳤습니다.
지난 4일 주호영 국민의 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마지막 원내 지도부 회동을 갖고 이달 임시 국회에서 처리할 7개 법안을 합의했습니다.
국회법·공직선거법·형법 등 개정안인데 눈에 띄는 건 동물복지와 관련한 민법 개정안이었다. 합의문에는 개정 취지를 “동물에 대한 국민의 변화된 인식을 반영하고, 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려고 한다”라고 적었다.
여야가 이견 없이 개정하기로 한 민법은 98조(물건의 정의)다. ‘본 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有體物) 및 전기(電氣)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는 내용이다. 현행법상 권리의 주체는 사람과 법인, 권리의 객체는 물건인데 반려견 등 동물은 민법 98조에 따라 ‘물건’으로 분류됐다.
동물을 물건으로 분류하다 보니 동물을 다치게 하면 형법상 ‘재물손괴죄’를 적용하고, 보험금을 산정할 때도 대인이 아닌 ‘대물’ 배상으로 다뤘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면서 동물과 사람은 물론, 동물 간 발생한 사고가 늘었지만, 기존 법으로 다루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반려견을 키우는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해 11월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해당 민법 개정안을 콕 집어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를 발췌한 내용입니다.
너무 반가운 소식이죠?
모든 반려동물 반려인들 소리질러봅시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바뀌는 모습 기대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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