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등 중대진료에 관한 설명
수의사는 반려동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등 (이하 “수술등중대진료”라 함)를 하는 경우에는 수술등중대진료 전에 반려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다음의 사항을 설명하고,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으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수의사법」 제13조의2제1항 본문 및 제2항 참조).
1. 반려동물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2. 수술등중대진료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3. 수술등중대진료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4. 수술등중대진료 전후에 동물소유자등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다만,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수술등중대진료가 지체되면 반려동물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반려동물의 신체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술등중대진료 이후에 설명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수의사법」 제13조의2제1항 단서 참조).
수술 등의 진료비용 고지
동물병원 개설자는 수술등중대진료 전에 수술등중대진료에 대한 예상 진료비용을 반려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술등중대진료가 지체되면 반려동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수술등중대진료 과정에서 진료비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수술등중대진료 이후에 진료비용을 고지하거나 변경하여 고지할 수 있습니다(「수의사법」 제19조제1항 참조).
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 동물병원 개설자는 진찰, 입원, 예방접종, 검사 등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을 반려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합니다(「수의사법」 제20조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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