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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 견 생활과 상식

반려동물 사료 선택하기

by 행복하갱 2023.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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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사료 선택하기 

 

사료 선택하기

 

반려동물용 사료를 구입할 때는 반려동물의 월령, 발육, 영양상태, 건강 및 식습관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선택해야 합니다. 사료관리법에서는 사료용기나 포장에 원료, 성분 등 사료 정보를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고 반려동물에 알맞은 사료를 선택해야 합니다.

 

 

사료 표시제도란?

 

사료는 용기나 포장에 성분등록을 한 사항, 그 밖의 사용상 주의사항 등 사료 관련 정보를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규제사료관리법」 제13조제1항). 그러므로 사료에 반려동물에게 필요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알고 싶다면 사료용기나 포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사료의 성분등록번호

2. 사료의 명칭 및 형태

3. 등록성분량

4. 사용한 원료의 명칭

5. 동물의약품 첨가 내용(배합사료의 경우만 해당)

6. 주의사항

7. 사료의 용도

8. 실제 중량(kg 또는 톤)

9. 제조(수입) 연월일 및 유통기간 또는 유통기한

10. 제조(수입)업자의 상호(공장 명칭) 주소 및 전화번호

11. 재포장 내용

12. 사료공정에서 정하는 사항, 사료의 절감·품질관리 및 유통개선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그 밖의 사료에 표시되는 사항 그 구체적인 내용은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별표 15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사료 표시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이를 위반해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표시사항이 없는 사료를 판매하거나 표시사항을 거짓 또는 과장해서 표시하면 등록취소,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정지명령을 받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대신한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규제사료관리법25조제1항제10, 제26조제1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사료관리법34조제7).

 

 

사료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제도란?

농림축산식품부는 사료의 원료관리, 제조 및 유통과정에서 위해(危害)한 물질이 사료에 혼입되거나 해당 사료가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과정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zard Analysis and Central Critical Points: HACCP)을 정해서 HACCP 적용을 희망하는 사업자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규제「사료관리법 제16조제1항·제2항, 「사료공장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9-61, 2019. 10. 24. 발령·시행) 1조 및 제3].

 

HACCP 적용 표시

 

HACCP 적용 사료공장은 HACCP 적용 사료에 대해 HACCP 적용 사료공장임을 표시부착하거나, 해당 사료공장이 HACCP 적용 사료공장으로 지정된 사실에 대한 광고(하나의 영업자가 다른 장소에서 같은 영업을 하는 경우 HACCP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료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제외함)를 할 수 있습니다(사료공장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12조제1

 

반려동물이 사료 먹고 발생한 피해 배상기준

반려동물이 사료를 먹고 부작용이 있거나 폐사하였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보상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그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2-25, 2022. 12. 28. 발령·시행) 별표 12].

 

피 해 유 형

 

보 상 기 준

 

중량부족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부패, 변질

 

성분이상

 

유효기관 경과

 

부작용

 

사료의 구입가 및 동물의 치료 경비 배상

 

수의사의 진단에 의해 사료와의 인과관계가 확인되는 경우에 적용함

 

동물폐사

 

사료 구입가 및 동물의 가격 배상

 

수의사의 진단에 의해 사료와의 인과관계가 확인되는 경우에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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