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사료 선택하기
사료 선택하기
반려동물용 사료를 구입할 때는 반려동물의 월령, 발육, 영양상태, 건강 및 식습관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선택해야 합니다. 「사료관리법」에서는 사료용기나 포장에 원료, 성분 등 사료 정보를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고 반려동물에 알맞은 사료를 선택해야 합니다.
사료 표시제도란?
사료는 용기나 포장에 성분등록을 한 사항, 그 밖의 사용상 주의사항 등 사료 관련 정보를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규제「사료관리법」 제13조제1항). 그러므로 사료에 반려동물에게 필요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알고 싶다면 사료용기나 포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사료의 성분등록번호
2. 사료의 명칭 및 형태
3. 등록성분량
4. 사용한 원료의 명칭
5. 동물의약품 첨가 내용(배합사료의 경우만 해당)
6. 주의사항
7. 사료의 용도
8. 실제 중량(kg 또는 톤)
9. 제조(수입) 연월일 및 유통기간 또는 유통기한
10. 제조(수입)업자의 상호(공장 명칭) 주소 및 전화번호
11. 재포장 내용
12. 사료공정에서 정하는 사항, 사료의 절감·품질관리 및 유통개선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그 밖의 사료에 표시되는 사항 그 구체적인 내용은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 15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사료 표시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이를 위반해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표시사항이 없는 사료를 판매하거나 표시사항을 거짓 또는 과장해서 표시하면 등록취소,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정지명령을 받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대신한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규제「사료관리법」 제25조제1항제10호, 제26조제1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사료관리법」 제34조제7호).
사료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제도란?
농림축산식품부는 사료의 원료관리, 제조 및 유통과정에서 위해(危害)한 물질이 사료에 혼입되거나 해당 사료가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과정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zard Analysis and Central Critical Points: HACCP)을 정해서 HACCP 적용을 희망하는 사업자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규제「사료관리법」 제16조제1항·제2항, 「사료공장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9-61호, 2019. 10. 24. 발령·시행) 제1조 및 제3조].
HACCP 적용 표시
HACCP 적용 사료공장은 ① HACCP 적용 사료에 대해 HACCP 적용 사료공장임을 표시부착하거나, ② 해당 사료공장이 HACCP 적용 사료공장으로 지정된 사실에 대한 광고(하나의 영업자가 다른 장소에서 같은 영업을 하는 경우 HACCP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료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제외함)를 할 수 있습니다(「사료공장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12조제1
반려동물이 사료 먹고 발생한 피해 배상기준
반려동물이 사료를 먹고 부작용이 있거나 폐사하였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보상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그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2-25호, 2022. 12. 28. 발령·시행) 별표 Ⅱ 제12호].
피 해 유 형
보 상 기 준
중량부족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부패, 변질
성분이상
유효기관 경과
부작용
사료의 구입가 및 동물의 치료 경비 배상
※ 수의사의 진단에 의해 사료와의 인과관계가 확인되는 경우에 적용함
동물폐사
사료 구입가 및 동물의 가격 배상
※ 수의사의 진단에 의해 사료와의 인과관계가 확인되는 경우에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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