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미용업이란?
동물미용업은 반려동물의 털, 피부 또는 발톱 등을 손질하거나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영업을 말합니다(규제「동물보호법」 제32조제1항제7호 및 제2항, 규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제7호).
동물미용업 등록 여부 확인하기
동물미용업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서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 동물미용업 등록을 해야 하므로(규제「동물보호법」 제32조제1항제7호, 제33조제1항 규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5조, 별표 9) 반드시 시·군·구에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동물미용업자에게는 일정한 준수의무가 부과(규제「동물보호법」 제36조, 규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3조 및 별표 10)되기 때문에 동물미용업 등록이 된 곳에서 반려동물 미용을 한 경우에만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훨씬 대처하기 쉬울 수 있습니다.
※ 동물미용업자 준수사항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물미용업 등록 여부는 영업장 내에 게시된 동물미용업 등록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규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7조제4항, 제43조, 별표 10 제1호가목, 별지 제16호서식).
이를 위반해서 동물미용업자가 동물미용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동물보호법」 제46조제3항제2호).
동물용 의약품 등의 사용에 따른 피해배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피해배상
유효기간이 경과한 동물용 의약품을 구매했다면 제품을 교환받거나 제품구입가격을 환불받는 방법으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2-25호, 2022. 12. 28. 발령·시행) 별표 Ⅱ 제38호).
동물용 의약품·의약외품과 관련해서 입은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 제38호).
<동물용 의약품 등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품 목
분 쟁 유 형
해 결 기 준
의약품, 의약외품
이물혼입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함량, 크기부적합
변질, 부패
유효기간 경과
용량부족
품질·성능·기능 불량
용기 불량으로 인한 피해사고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부작용
수량부족
부족수량 지급
※ "동물용 의약품"이란 동물용으로만 사용함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을 말하여, 반려동물 의약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조제1항제1호).
※ "동물용 의약외품"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해서 고시하는 것을 말합니다(「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조제1항제3호 및 「동물용의약외품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22-48호, 2022. 12. 16. 발령·시행) 제2조).
√ 구강청량제·세척제·탈취제 등 애완용제제, 축사소독제, 해충의 구제제 및 영양 보조제로서의 비타민제 등 동물에 대한 작용이 경미하거나 직접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기구 또는 기계가 아닌 것과 이와 유사한 것
√ 동물질병의 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
※ 동물용 의약외품의 범위는 「동물용의약외품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별표 2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일실소득"이란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 동물용 의약품 구입 시 주의사항
동물용 의약품은 동물약국과 동물병원에서만 판매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판매는 금지되어 있습니다(규제「약사법」 제44조, 제50조제1항, 제85조제4항). 따라서 인터넷을 통해서 동물용 의약품을 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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