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오피스텔 기숙사 등에서도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아야만 합니다. 반려견을 이동가방에 넣을 때는 잠금장치를 꼭 갖춰야 하며, 반려견이 길러지는 곳에서 홀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의무도 소유자에게 부여된답니다.
그리고 반가운 소식 맹견 사육 허가제도 도입된답니다.
서울 시는 지난 달 부터 이런 내용으로 반려인의 동물 관리 의무와 준수 사항이 강화됨에 따라 집중 홍보와 지도 점검을 한다고 하는데요.
지난 해 동물 보호 법이 전면적으로 개정이 되었고 1년 경과를 거치고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시는 반려인과 동물이 함께 외출할 때 지켜야 할 대표적인 준수 사항은 목줄 착용 인식표 부착과 더불어 배설물 수거까지 대대 적으로 단속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답니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반려동물 안전관리 의무가 신설 돼 소유자의 의무가 매우 강화 된 것은 물론이며 외출할 때도 이동장이나 이동가방 켄넬 케이지 등을 이용한다면 잠금장치를 갖춰야 함은 물론입니다. 보호자는 산책 시 반려견의 가슴줄, 목줄을 하고 2m 이내로 유지를 해야 한답니다.
복도나 엘리베이터 같은 공용공간에서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을 짧게 잡아야 하며 기존에는 아파트 다가구 주택 등에서만 이 의무가 부여 됐으나 지난 달 부터 오피스텔 기숙사, 다중 생활 시설, 노인 복지 주택 같은 준 주택에도 확대로 적용됩니다.
맹견은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 반드시 해야 하며, 가슴줄은 안됩니다. 맹견의 소유자 분들은 맹견책임보험에 필시 가입 하셔야 함은 물론이고 보호자는 매년 3시간씩 안전한 사육에 대해 정기 교육을 무조건 받아야 합니다.
목줄이나 입마개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거나 반려견 혼자 돌아다니게 해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답니다. 다치게 했을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답니다.
맹견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6곳에는 출입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으며 개정 동물 보호법에는 지난 달 부터 어린이 공원이나 어린이 놀이 시설에도 출입이 금지됩니다.
개정법 유예기간을 거쳐서 내년 4월 27일부터는 맹견사육 허가제도가 도입이 되는데 맹견 보호자는 동물 등록, 책임 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마친 뒤 시의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기존의 맹견을 기르던 사람들도 제도 시해 일 이후 6개월 이내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미허가 사육 시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형에 처해진다.
시는 반려인이 가장 먼저 지켜야 할 사항으로 동물 등록을 꼽았다. 가까운 동물 병원 등 대행기관에서 1만 원을 내면 할 수 있다. 보호자나 보호자 주소 전화번호 등이 바뀌면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답니다.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을 시에 보호자에 과태료 최대 60만 원이 부과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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