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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 견 생활과 상식

술 취해 진돗개에 돌 던져 학대한 60대, 벌금 300만원

by 행복하갱 2023.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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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조금 화가 날 만한 기사를 들고 왔는데요. 

 

제가 예전에 살던 동네에서 강아지를 키웠는데 마당에 키우는 강아지에게 돌을 던진 사람이 종종 있었어요.

그때마다 찾아가서 따지고 했는데 절대 안 했다며 오리발을 내밀더라고요. 

마당에 매번 큰 돌덩이들이 떨어진걸 보고 부들부들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20년도 더 된 날이고 동물학대 법이라는게 거의 전무할 정도로 미미 했었습니다. 

 

이제는 20년이 흘렀고 동물 보호법이 좀더 강하게 개정되고 있습니다. 

 

기사를 발췌한 것을 한번 살펴볼게요. 

 

술을 먹고 바닥에 있던 돌을 집어 진돗개에게 던진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1)A 씨(61)에게 벌금 300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214월 21일 오후 10시1310시 13분쯤 강원 화천군에서 술을 먹고 BB 씨를 찾아가 바닥에 있던 돌을 집어 BB 씨가 기르는 진돗개를 향해 던지며 학대한 행위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일로 진돗개는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진돗개에 돌을 던진 사실이 없다”라고” 부인했다. 그러나 당시 상황이 담긴 CCTV에는 AA 씨가 바닥에 있던 돌을 집어 진돗개를 향해 던지는 모습이 확인됐다.

 

재판부는 수사단계에서 BB 씨와 합의한 점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수법과 피해의 정도, 특히 피고인이 공판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을 비춰볼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젠 cctv 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거 다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발뺌 할 수도 없어요. 

 

이렇게 돌을 던지거나 학대하시면 벌금 크게 맞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공동주택에서 강아지 왕왕 짖게 하는 거 옳지 않다고 봅니다 저도!!

함께 같이 살기에 서로 간의 매너를 꼭 지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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