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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 견 생활과 상식

아파트에서 반려 견을 키우려면 성대 수술 필 수 일까요?

by 행복하갱 202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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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견 등 가축을 사육 중인 세대에서는 내 이웃의 불편함을 배려하여 사육을 금지 또는 복종 훈련, 근본적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최근 경기 수원시 아파트 관리 사무소가 게시한 안내문의 일부입니다. 

 

배우 이기우 씨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에 이 안내문을 공유하면서 큰 논란이 됐죠. 반려견이 아니라 애완견이라고 쓴 것이 조금 거슬리지만 단어는 차치하고 논란이 된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완견의 완은 희롱 할 완으로 희롱하다, 장난하다, 놀다, 놀이하다 등의 뜻이 있습니다. 즉 애완견은 사랑스러운 장난 또는 놀이 동물이라는 뜻이죠. 애견은 괜찮지만 애완견이라는 말은 웬만하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안내문이 논란이 된 이유는 세가지 이유입니다. 과연 개는 가축일까요? 아파트에서 강아지를 기르려면 이웃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걸까요? 혹은 성대 수술을 필수로 시켜야 하는 걸까요? 

 

반려견을 기르는데에 이웃의 동의는 필요하다?! NO

가축의 정의는 법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우선 축산법에서 개를 가축으로 분류한답니다. 하지만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선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고 있죠. 개식용 논란이 발생할 때마다 축산법과 축산물 위생 관리법의 이런 차이를 두고 개식용 찬성론자와 반대론자가 부딪히고 있죠.

 

개인적으로 축산법상 개가 가축에 포함 된다고 해도 반려견은 가축으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축산법은 축산업 발전과 축산 농가 소득 증대, 축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데 집에서 기르는 반려견은 축산법 적용을 받기에는 상관관계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입주민이 강아지를 아파트에서 기르지 못하게 제약하는 게 가능한 일인가요? 결론부터 말을 하자면 그럴 수는 있다라고 합니다. 피해를 줄 때라는 전제조건이 있긴 하지만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2항 4호에 따르면 아파트 입주자는 가축을 사육함으로써 공동주거 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관리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답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구는 공동주거 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 입니다. 반려견이 심하게 짖거나 이웃을 공격하거나 보호자가 배설물을 치우지 않는 등 주변에 피해를 준다면 양육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행위 자체를 금지 할 순 없고, 구체적인 피해 사실이 있을 때만 이웃의 동의를 받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논란이 된 동일층 상하층 세대의 동의 없이는 애완견 등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수원시 아파트의 관리 규정은 잘못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대 수술이 근본적인 조치는 아닙니다. 

 

다만 아파트는 공동주택이고 여러 사람이 함께 사는 곳이기에 언제나 이웃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답니다. 반려동물을 기른다면 문제 사황이 발생하기 전 먼저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하죠. 그 일환으로 우리 집 강아지가 많이 짖는다면 행동학 상담 및 교육을 받아보길 추천합니다. 

 

이기우씨가 수원시 아파트 안내문에 대해 당연히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한다면 교정하고 훈련해야 하지만 성대를 자르라니 이건 학대 종용 같다고 지적한 이유도 이 때문일 것입니다. 성대 수술이라는 가혹한 방법 외에도 소음을 방지할 길은 많다는 거죠. 반려견이 겪는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짖음을 줄이는 교육이 성대 수술 보다  더 근본적 조치입니다. 

 

반려동물 때문에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하나만 더 짚어 보겠습니다. 반려동물을 두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겪는 갈등이 그것입니다. 몇 년 전엔 원룸에 사는 한 대학생이 강아지를 키운다는 이유로 한 달 만에 방을 뺀 일이 있었습니다. 빌라에서 고양이 두마리를 기르던 회사원이 집주인과 갈등하다 결국 월세를 올려주는 일도 있었답니다. 이런 문제들은 과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세입자가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이유만으로 집주인이 계약 해지를 할 순 없습니다. 단, 계약 당시 특약 사항에 반려동물 사육 금지 조항을 넣었다면 세입자가 계약을 위반 한 것이기에 집을 비워달라고 할 수 있죠. 세입자가 반려동물을 안 키우겠다. 해놓고 몰래 동물을 키운 키운다면 계약상 고지의무 위반이라 집주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반려견이 집이 훼손 되거나 다른 문제가 발생한 경우는 이를 원상복구 하는 게 기본 매너라는 점은 다들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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