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동물애호가들이 대중교통수단(지하철, 기차. 버스, 택시 등)에 애완동물의 탑승에 대한 문의가 있어 이에 대한 관련 법규정을 소개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버스, 택시 등을 이용할 때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승객의 금지행위) 승객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승객은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른 사람에게 위해나 불쾌감을 주는 동물 기타의 물건을 차 안으로 반입하는 행위, 다만 교통부령이 정하는 동물을 반입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차안에서 난폭한 언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불안감이나 위압감을 주는 행위, 운행 중 운전에 방해가 되는 행위 여객자동차안전운행규칙 제30조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호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여객이 자동차 안으로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동물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칠 염려가 없는 애완용의 작은 동물과 맹인의 안내견으로 한다.
따라서 버스, 택시 등은 승객에게 위해나 불쾌감(상식선)을 주지않는 범위 내에서 애완동물과 함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예전 운수사업법에서는 법규위반 시 운수사업자만이 처벌을 받았으나 1998년 7월 21일부터는 운수 당사자(운전기사)도 20만원의 과태료 처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다음은 대중교통(버스, 택시 등) 운수) 당사자가 2020만 원의 과태료 처벌을 받는 근거 중의 몇 가지 사항입니다.
→ 승차거부
→ 승객이 하차 전 출발
→ 승객이 승차 전 출발
※승객이 20만원의 과태료 처벌을 받는 기준도 있습니다. 그 중 연관된 내용은 타 승객에게 위화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동물을 동반하여 탑승할 경우
지하철, 기차등을 이용할 때
―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여객운송규정 제61조(휴대금지품)에 "화학, 폭약, 화공품 등 위험품과 여객에게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건 및 사체, 또는 동물 등을 데리고 이용할 수 없다. 다만 동물 중에서 용기에 넣은 소수량의 조류, 소충류, 병아리와 시각장애인의 인도를 위해 공인증명서를 소지한 인도견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동규정시행내규 제50조
(금지품 및 제한품의 휴대승차 방지)에는 휴대금지품을 열차 내 반입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하철 이용자가 이를 어기고 금지품을 휴대ㆍ승차하였을 경우에는 5,400원 이하의 부가금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애완견을 데리고 지하철에 승차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시철도공사 및 철도청의 여객 운송규정에도 상기내용이 동일함)
― 위 조항은 우리 공사에서 행정편의를 위해 임의대로 정한 것이 아니고 관련법인 철도법 제18조(화학류 기타 위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객석 또는 통로를 차지할 물건이나 나쁜 냄새 등으로 인하여 동승자에게 불쾌감을 줄 동물, 기타의 물건은 차내에 휴대할 수 없다) 및 동 법 제90조에(업무상 지시 불응자에 의한 조치)의하고 있습니다.
결론
정리하면, 다른 승객에게 위화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는 작은 애완동물(개, 고양이 등)은 동승할 수 있으나 위화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경우는 동승할 수 없게 되어 있고 훈련과 백신처치가 잘 되어 있는 애완동물에 한하여 버스, 택시 등을 이용할 수 있음을 알립니다. (승차거부시 운전자 2020만 원 과태료) 또한 지하철, 기차 등은 현행 철도법에 의하여 동물 중에서 용기에 넣은 소수량의 조류, 소충류, 병아리와 시각장애인의 인도를 위해 공인증명서를 소지한 인도견만이 탑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 고양이 등의 애완동물과의 동승이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관련단체 등과 함께 자동차운수사업법의 조항과 같이 개정하도록 요구할 계획입니다. (참고문헌 : 대한수의사회지 99년 3월호 Page : 227)
그러나 개, 고양이는 동물용 가방(케리어)에 안전하게 넣어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운전자들이 묵인하여 주고 있으니 동물과 같이 여행할 때는 반드시 동물용 가방을 이용하고 반드시 이름표가 달린 목 끈도 하여 같이 다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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