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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견 도움

유기 견을 발견했어요.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by 행복하갱 2023.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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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서 유기견은 많이 없어졌는데 간간이 보이는 유기견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는 유기견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신고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막상 어디서 신고하는지 어떻게 처리되는 건지 너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유기견 신고 하시면 됩니다. 

 

실수나 사고로 인해서 키우는 반려견들을 잃어버린 경우도 많고 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신고를 하면 된답니다.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119에 유기견을 신고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119는 위험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구조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공격당할 위험이 있기에 119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버려진 동물은 해당 관할 시, 군, 구청과 해당 지역의 유기동물 보호 시설에 신고해야 합니다. 
  • 동물보호 상담센터 :1577-0954

 

함부로 다가가거나 만지면 안된답니다.

그리고 학대는 더더욱 하시면 안 되겠죠?

유기견 자체는 마음의 상처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다가가기보다는 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외형에 대해 상세히 묘사하고 신고 과정에 상세히 설명하면 됩니다. 

 

유기견 신고 후 유기 동물 보호시설에 입소된 강아지는 정해진 보호 기간이 종료될 때 까지 주인을 찾지 못하거나 입양을 못한다면 안락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대문에 유기견을 신고하는 것에 거부감을 가진 사람도 많고 오히려 신고 자체가 강아지를 죽이는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도 많지만 동물 자체를 무서워하는 사람에게는 공포의 대상일 뿐입니다. 또 확률은 낮지만 개 물림 사고가 날 수 도 있습니다. 

 

유기동물 보호소에 들어가면 잘 지낼까요?

유기견이 신고되어서 보호소에 입소된다면 주인을 찾을 수 있도록 7일간 공고를 합니다. 공고 기간 동안에는 다른 사람이 입양을 희망하여도 입양을 할 수 없습니다. 공고기간이 종료된 후 10일이 지나도록 주인을 찾지 못하면 동물의 소유권이 해당지자체로 넘어가며 처리 결과에 따라 개인 또는 시설에 입양되거나 안락사가 될 수 있습니다. 

 

임시보호란 무엇일까요?

 

버려진 강아지가 불쌍해서 잠시 자신의 집에 데려와서 임시보호를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열심히 인터넷 지역카페에 강아지 정보를 올려도 주인을 찾아주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랍니다. 동물사랑을 실천하는 행동은 너무나 대단하지만 임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쉬운 것은 아니랍니다. 동물 보호를 하는 동안 다양한 비용이 요구되고 결국 주인을 찾지 못하면 구조자가 강아지를 책임져야 할 수 도 있습니다. 

 

동물을 학대받으면 어떤 처벌이 기다리고 있을 까요?

주인이 없는 유기견이라고 하더라도 때리거나 돌을 던지는 것처럼 학대행위를 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마음대로 동물을 죽이거나 학대를 할 경우에는 동물 보호법에 의해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답니다.

그리고 동물을 유기할 경우 100만 원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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