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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 견 생활과 상식

유기 동물 돕는 동물 보호 명예 감시원 역할

by 행복하갱 2023.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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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되고 학대받는 동물을 돕는 사람 중에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이 있다.

 

명예감시원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으로부터 위촉을 받아 자율적으로 동물보호 활동을 하는 사람이다. 이들은 동물등록 위반, 동물학대 등을 감시하고 신고하며, 동물복지에 대해 시민을 교육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오는 27일 개정법이 시행되면 명예동물보호관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이들은 말 그대로 ‘명예’‘명예’ 감시원이기에 학대를 당하는 동물을 바로 격리, 보호할 권한은 없다.

 

동물보호감시원(지자체 공무원)’의 관련 업무 수행을 보조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이들의 역할은 중요하다. 명예감시원은 학대 현장을 신고하고 구조를 도울 명시적인 법적 근거와 자격이 있으며, 동물의 구조와 보호에 대한 교육을 받았기에 더욱 전문적인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물보호 활동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자발적으로 명예감시원이 된 만큼, 이들이 곳곳에 배치된다면 법 위반 사례에 대한 조치가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명예감시원 제도가 더욱 활성화되고, 이들의 역할과 권한이 증대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영국에도 조사관(inspector)’으로 불리며 우리나라의 명예감시원과 유사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 차이점이 있다면 이들은 정식으로 동물학대 사건을 조사하고 학대자를 기소할 권한,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며 동물을 구조, 보호할 법적 권한을 갖는다. 조사관이 선의로, 합리적인 이유를 갖고 업무를 수행했다면 어떠한 민사적, 형사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조사관의 적극적인 보호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배경이다. 이에 더해 동물에 대해 고통을 주는 행위는 물론 잘 돌보지 않는 행위도 처벌하는 법과 사법기관의 인식, 적극적인 공조가 이루어지는 영국의 사례는 동물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우리나라 명예감시원 제도가 나아갈 방향성에도 시사점을 남긴다.

 

점점 나라의 인식이 발전을 하면서 다양한 동물 보호 방침이 생기는 걸 보니 기분이 참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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