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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 견 생활과 상식

층간 소음 편/ 개 짖는 소리가 법적으로는 소음이다? 아니다?

by 행복하갱 2022.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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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

공동 주택에 살게 되면 항상 겪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바로 층간 소음인데요. 아무리 살살 다니고 소리를 안 내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소음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특히 반복적인 소음은 정말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집이라는 공간은 아무래도 내가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하는데 그런 공간에서 내가 듣기 싫은 소리가 반복적으로 난다면 정말 참을 수 없죠.

그래도 아침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저녁 10시 이후로 이런 소음이 발생한다면, 주변 이웃에게 양해를 구하지 않으면 정말 큰일이 날 수 있답니다. 반려견을 많이 키움으로 인해서 반려견 소음도 만만치 않은데요.

유튜브에 웃긴 영상이 하나 있죠.
개 짖는 소리 좀 안 나게 해라. 하고 소리치는 영상입니다. 사실 웃기면서도 이런 소음에 시달린다면 정말 참을 수가 없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반려견 짖는 소음 법적으로는 소음으로 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참고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음이란 시끄러워서 불쾌함을 만드는 소리를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50db 정도를 전후해서 그 이상의 음이 발생하면 소음으로 간주한답니다. 낮과 밤의 차이, 그리고 주거지역 상업지역 같은 차이, 개인의 심리적인 상태로 인해 기준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소음 진동 관리법은 소음을 기계, 기구, 시설, 그밖의 물체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강한 소리나 아파트와 같이 특정 장소에서 사람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강한 소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외의 소리는 소음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소음 진동관리법 중 소음의 범위와 기준을 정한 국토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인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역시 반려동물 소음은 소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라고 명시 되어 있고 동물과 관련법인 동물 보호 법에서도 소음에 관한 조항은 찾아볼 수 없답니다.

즉 반려동물의 소음은 법적으로 소음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법적인 소음이 아니다 보니 관련 기준도 없고 모호합니다.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도 법적 해석을 내리기도 애매하답니다.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봤다면 민사소송을 통한 개별 피해 구제가 법적으로는 사실상 유일한 해결책인 샘입니다.

그렇다면 반려동물의 소음과 관련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갈등 예방 및 중재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최종적 갈등 해소 여부는 결국 당사자들간의 화해일 수밖에 없답니다.

층간 소음의 경우 공동 주택 층간 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정의 되는데 발소리나 직접 충격 소음은 주간에 1분 43dB를 넘기거나 57dB 넘는 소임이 1시간 이내 3번 이상 발생한다면 층간 소음으로 인정됩니다. 사람이 발생하는 소음에는 기준이 있지만 동물이 내는 소리는 법적으로 소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공동주택에 명시 된 부분이 개를 키우지 않는다는 조건을 건 것도 많습니다. 그만큼 법적으로 제재가 어려우니 주인 측에서 동물 안돼~!라고 하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동물을 키우는 분들에게는 어쩌면 좋은 소식 일지 몰라도 층간소음을 겪는 사람은 힘든 소식임이 사실 이에요. 공동 주택에 살아가는 만큼 배려하고 지낸다면 좋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제가 이글을 쓰지만 반려견의 짖는 소리가 소음이 되지 않는다 두둔하려고 쓴 글은 아닙니다. 절대 절대, 이렇게 아직 법이 정해져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타인이 피해를 입는다면 이웃으로서 그걸 수정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서로 불쾌감을 주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로 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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