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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 견 생활과 상식

내 반려견이 다른 강아지에게 물렸다면?

by 행복하갱 2023.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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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가 만약 사람을 물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반려동물이 사람을 물어 상처를 내는 손해를 끼친다면 치료비등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답니다. 반려동물의 소유자가 반려동물의 관리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을 이 증명된다면 피해자에 대해 손해 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목줄을 하고 입마개를 하고 있는 강아지에게 억지로 다가가서 입마개를 풀고 일부러 물린다면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같아요. 고의적으로 접근해서 일부러 물리는 거라면 안 되는 거 같습니다. 

 

손해배상 책임 

반려동물이 사람을 물어 상처를 내는 등의 손해를 끼쳤다면 치료비등의 그 손해를 배상해야합니다.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책임자는 반려동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소유자를 위해 사육 관리 또는 보호에 종사하는 사람도 해당된답니다. 

 

형사책임 

개에게 물려 신체에 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견주의 입장에서는 과실로 인해 다른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것에 해당해 형법상 과실치상죄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의 소유자가 등록대상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목줄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맹견의 소유자등이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지 않고 외출한 경우에 사람의 신체에 상해에 이르게 했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반려동물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반려동물의 소유자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반려견이 다른 반려견을 물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개가 개를 공격해서 부상을 입히거나 죽음에 이르게 했다면 사고를 낸 개를 키우는 사람에게 형법상 재물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답니다. 우리나라 법에서 반려동물을 견주의 소유물인 재물로 보기 때문에 타인 소유의 개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죽게 한 경우에는 타인의 재물을 훼손한 죄를 적용한답니다. 재물손괴죄는 가해자에게 고의가 있는 경우에만 처벌이 된답니다. 고의성이 없는 경우는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사고견이 반복해 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있고 키우는 사람도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자신이 키우는 동물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직접적인 고의가 아니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 될수 있습니다.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면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습니다. 

 

형사책임과는 별도로 피해자는 사고견의 반려인에게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동물을 점유하거나 보관하는 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고견의 반려인이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을 때는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개가 개를 물어 상해를 입히는 경우는 반려인에게 재물손괴 혐의가 적용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성이 입증이 되어야만 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해서 사고견주 측이 민사적 책임을 지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사고견을 기르는 상대방이 사고견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합니다.

 

손해배상청구는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 부터 3년 또는 불법 행위를 한날로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통상 개물림 사고는 사고 발생 직후에 손해 및 가해자를 알 수 있으므로 사고 발생일로 부터 3년 안에 손해 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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