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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 견 생활과 상식

반려견 등록하기 절차

by 행복하갱 2023.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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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반려견을 키우기 시작하신 분들 이제는 반려견은 이젠 데리고 오는 것뿐만 아니라 등록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절차가 상당히 있는데요. 예전에는 그냥 강아지를 데리고 와서 키우는 거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은 점 아시죠?

 

반려견이 3개월령 이상이라면 반려인들이 반드시 해야하는 할 일이 바로 '동물 등록'입니다! 

동물등록이란 말 그대로 반려견에게 식별번호를 부여해서 그 번호에 반려견에 대한 정보와 반려인의 인적사항 등을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의 주민등록과 비슷하답니다. 

 

동물을 등록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때 쉽게 찾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럽에서는 길을 잃어버린 고양이가 마이크로칩에 담긴 동물 등록 정보 덕분에 8년 만에 집을 찾은 사연도 있답니다. 

또한 이 번호는 정보가 등록돼 있기 때문에 동물을 유기했을 경우에 유기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답니다. 

이는 유기를 방지하는 효과를 보게 하는 방법이랍니다. 

 

반려견 몸에 칩을 넣는다구요?

 

동물등록은 동물 보호법 12조 1항에 의해 시행 됩니다. 동물등록 신청서를 전국 시군구청에 제출하시면 되는데 이등록은 각 자치구마다 다르답니다. 다만 대부분의 자치구에는 동물 등록을 대행해주는 동물병원이나 업체가 있으며 이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animal.go.kr/front/index.do

 

동물보호관리시스템

 

www.animal.go.kr

동물 등록 뿐만 아니라 보호 중인 동물도 검색을 할 수 있는 기능도 있으며 사망신고 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세상이 많이 달라졌지요? 동물도 이제는 소중하게 생각하는 현대인들의 모습들이 많이 보여 저도 뿌듯합니다. 

 

그리고 반려인의 인적사항이나 반려인이 바뀌는 경우도 꼭 변경신고를 하셔야 한답니다 동물 보호법 시행규칙 9조에 따른다면 소유자, 소유자의 주소, 소유자의 전화번호를 변경하는 일, 등록동물을 잃어버렸거나 죽은 경우, 분실신고 후 다시 찾은 경우, 식별장치, 인식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는 경우 등은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각 시 군 구에 신고를 해야 한답니다. 

 

변경신고 중 소유자의 전화번호를 바꾸는 일, 반려견을 잃어버렸거나 반려견이 죽은 경우, 분실신고 후 다시 찾은 경우는 동물보호 관리 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고가 가능하답니다. 하지만 소유자 변경이나 주소 변경 등은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해당 지자체에 직접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답니다. 해당지자체 소속 동물등록 관련 부서 연락처는 동물보호 관리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중입니다. 

 

반려견을 등록한 경우 등록을 대행하는 동물 병원에서 진행을 하셨을 텐데, 변경의 경우 원칙적으로 동물병원에서는 진행 할 수 없답니다. 등록된 반려견은 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반려견에게 인식표를 붙이도록 하고 있는데 이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등록번호를 반려견의 목걸이에 새겨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가장 기초적인 방식입니다. 

 

동물의 정보와 반려인의 인적정보를 담아둔 마이크로칩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는 외장형과 내장형으로 나뉘는 데 외장형의 경우는 목걸이에 거는 펜던트 형식으로 제작 되어 있답니다. 다만 외장형의 경우는 떼어버리면 그만이지만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때 효과적으로 찾기 어려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내장형 마이크로칩이랍니다. 내장형은 쌀알만 한 마이크로칩을 반려견에 몸에 주사해 수술을 제외하고 물리적으로 제거할 수 없는 방법이랍니다. 

 

하지만 몸속에 외부 물질을 넣는다는게 조금 꺼려지는 게 사실이지요. 내장형 마이크로칩은 반려견의 피하지방에 주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체에 큰 이상을 주는 것은 아니고 마이크로칩이 움직일 가능성도 낮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반려견의 등록 주민등록증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농림축산 식품부에 따르면 2014년 반려견 등록이 의무화된 뒤 등록 된 반려견 수는  총 107만여 머리에 불과하답니다. 국내 반려동물 수가 1000만 마리 수준이고 이들 중 상당수가 반려견이라는 사실에 비추어볼 때 이는 매우 낮은 등록률이라고 볼 수 있답니다. 무엇보다 시행 초기였던 2014년 만에 88만여 마리가 등록 됐고 2015년에는 9만여 마리 2016년에도 9만여 마리만 등록돼 실효성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답니다. 등록을 의무화했지만 반려견 등록을 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 작업이 지지부진한 것도 문제입니다. 연간 200여 건 수준의 단속과 실제로 부과된 벌금 사례는 2014년 단 한차례뿐이었답니다. 

 

다른 무엇도 좋지만 반려인들 스스로가 반려견을 등록해서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마음가짐도 중요합니다. 이를 장려하기 위해 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2월 1일부터 동물등록이 된 반려견의 등록번호가 새겨져있는 반려가족등록증을 발급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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