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학대는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를 말하고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동물보호법을 위반해 반려동물을 학대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일단 나의 반려견은 나의 가족이 맞지만 사람으로 인정되지 않고 동물은 재물로 인정됩니다. 타인이 나의 반려견을 다치게 한다면 재물 손괴죄로 고소할 수 있답니다.
재물손괴죄
재물 손괴죄란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랍니다.
타인의 소유의 물건 또는 부동산으로 인용가치가 있거나 효용성이 있다고 인정이 되는 대상이라면 모두 손괴죄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범죄의 대상인 재물, 문서, 특수매체기록 등은 타인의 소유에 속해야 합니다.
손괴란 그 대상물이 갖는 본래의 효용성을 해치는 것을 의미 한답니다. 어떤 물건을 부수는 경우는 물론 기능을 저하시키거나 일시적으로 효용을 훼손시킨 경우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손괴죄는 인정받기 위해서 고의성이 있어야 한답니다. 명백히 실수로 타인의 물건을 손괴하는 경우라면 타인에게 그 물건을 변상해줘야 함과는 별개로 손괴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답니다.
사례를 들자면 내 반려동물을 다치게 한 이웃입니다.
a씨는 자신의 강아지와 공원에 산책을 하던 도중에 행인과 시비를 붙었고 말다툼이 점점 길어지자 행인이 강아지를 발로 차서 다치게 하였습니다. 흔히 있는 일은 아니지만 유독 공원에서 강아지 같은 동물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들과 종종 시비를 붙기도 하는데요. 이때 타인이 나의 강아지를 해한다면 해결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 까요.
일단 강아지를 발로차서 다치게 한 죄는 고의성이 인정됩니다. 일부러 발로 찬 거니깐요. 그러면서 동물 학대 죄가 성립이 됩니다. 동물을 학대해서 죽게 할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과 2천만원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리고 재물손괴죄가 인정이 됩니다. 물건의 정의를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정의해 반려동물도 물건으로 인정되기 때문인데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사처벌 외에도 행인은 민사적으로 다른 사람의 반려동물을 죽게 만든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답니다. 대법원은 반려동물에 대해 법적으로 물건에 불과하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권 등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동물은 물건이므로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하네요.
타인이 자신의 반려동물을 폭행하거나 죽이는 경우 반려동물의 주인은 해당 반려동물의 품종에 따른 시장 거래액 정도를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 반려동물이 죽거나 다친 것에 대해 반려인이 받을 수 있는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따른 손해 배상을 추가로 주장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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