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위탁 관리업 이란?
동물위탁관리업은 반려동물 소유자의 위탁을 받아 반려동물을 영업장 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육, 훈련 또는 보호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동물 위탁관리업에는 반려견 호텔, 반려견훈련소, 반려견 유치원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동물위탁관리업은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춰 시장 군수. 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 동물 위탁관리업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동물위탁관리업자에게는 일정한 준수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에 동물위탁관리업으로 등록된 곳에 반려동물을 위탁해야 분쟁 시 효과적인 대처가 가능합니다. 반려동물을 맡길 때에는 시. 군. 구에 등록된 동물위탁관리업 업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동물위탁관리업 등록여부는 영업장 내에 게시된 동물위탁관리업 등록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물위탁 관리업자가 동물위탁관리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동물위탁관리업자는 사육하게 된 반려동물의 소유자에게 등록번호, 업소명 및 주소, 전화번호, 위탁관리하는 동물의 종류, 품종, 나이, 색상 및 그 외 특이사항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 기간 및 비용, 위탁관리하는 동물에게 건강문제가 발생할 시 처리방법과 같은 내용이 담긴 계약서를 제공해야만 합니다.
반려동물 위탁 사례
A씨는 친구들과 9박 10일 일정으로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집을 오래 비우다 보니 혼자 집에 있을 반려견이 걱정이 됩니다. 반려견을 맡길 수 있는 곳이 어디 없을지 고민하던 A 씨는 주변에서 반려동물을 맡아 보호해준다던 한 업체에 반려견을 맡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등록된 시설에 반려견을 맡길 수 있습니다.
A는 찾아본 업체가 동물위탁관리업으로 등록을 했는지 확인을 해보아야 하고 맡기기전 업체에서 계약서를 제공하는 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분쟁이 생길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 내용을 바탕으로 상황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업체에 맡긴 반려견이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업체측에서 반려동물 주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업체 측에서 일부러 반려동물을 다치게 할 경우에 형사 책임에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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