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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 견 생활과 상식

군대에서 일어난 고양이 학대 사건

by 행복하갱 2023.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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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내에 사는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다가 할퀸다는 이유로 거꾸로 매다는 등의 잔혹한 수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고 그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공유한 군인들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춘천지법 형사 3 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동물보호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부사관 B 씨(24)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어 A 씨에게는 40시간의 폭력치료 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 씨는 2021년 1월 중순 군복무를 하던 원주시의 한 공군부대 사무실에서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려다 고양이가 할퀴자 화가 나 슬리퍼와 겨울용 장갑을 착용한 상태에서 주먹과 발로 고양이 머리와 가슴 등을 여러 번 때려 학대했다.

이후 학대 행위는 점점 더 잔혹해졌다. 같은 해 1월 말에는 고양이를 거꾸로 매달아 철제문에 부딪히게 하고, 같은 해 2월 중순에는 물을 담은 종이컵에 고양이 입과 코 부분을 밀어 넣어 숨을 못 쉬게 해 발버둥 치는 모습을 동료 등과 함께 지켜봤다.


학대 끝에 결국 고양이를 죽음에 이르게 한 A 씨는 이를 방조한 직속 상사인 부사관 B(25)씨와 함께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고양이 학대 행위를 돕고 이를 지켜보면서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로 발버둥 치는 고양이의 모습을 촬영하는 등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병사에게 동물 학대영상을 카톡으로 전송하는 등의 혐의가 공소장에 담겼다.

신 부장판사는 "누구든지 동물에 대해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해선 안된다"며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에 비춰 그 죄질이나 범정이 절대 가볍지 않다"라고 했다. -뉴스 발췌-

사람이기를 포기한 짐승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학대기사를 접하면 화가 너무 많이 납니다. 동물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강력한 처벌을 하기를 바랍니다.
동물 보호법이 좀 더 강력해지면 좋겠지만 점차 점차 바뀌고 있으니 주변인들의 인식이 좀 더 달라져야 할 거 같습니다. 나아가서는 학교에서도 동물 보호 법에 대해 수업을 해주는 방향도 좋을 듯싶습니다. 반려 인구가 점점 늘어남에 따라 예전에 마당에서 키우는 백구가 아니라 점차 가족화 되어가는데 많은 사람의 인식과 생각이 개선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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